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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디지털운행기록장치 FAQ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유현숙
  • 전화번호02-2110-8678
  • 등록일2011-10-12
  • 조회61084
  • 분류교통물류

 

1. 운행기록장치(Tachograph)


 

자동차의 운행상황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음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

  ○ (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 순간속도,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 운행자료를 내장되어 있는 기록지에 바늘지침에 의해 기록

   □ (주요차이점)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기록지를 날마다 운전자가 교체하고 분석 시에는 육안으로 일일히 확인하여야 하나, 디지털 운행기록저장장치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 가능

  * 교통안전공단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http://etas.ts2020.kr)

하천구역

 

2.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가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의 검출,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3.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다음 차량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이미 등록된 차량

버스, 법인택시 : 2012년 12월 31일까지

화물, 개인택시 : 2013년 12월 31일까지

 

5.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확인시기 및 방법

 

 

(신규등록차량)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함

  ** (요청사항) 신규자동차 등록시 안내사항(붙임1)을 사업자에게 안내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운행중인차량)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점검 및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시 등 확인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교통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 ①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시내버스·택시·화물차 100대, 시외버스 15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점검표(붙임2) 및 교통안전진단 점검표(붙임3)
 

 

6.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등 불이익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미작동시

   ○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미보관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7.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주체

 

 

□ 교통안전법 제65조에 의거 교통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함

*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8.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효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하여 운전자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가 높음


ㅇ 종전 아날로그운행기록계종이로 출력되어 운전습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능

 

<실제 적용·분석 사례>

구분 분석
현황
교통사고 보험요율 유류비 비고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장착전 장착후  
오복운수
(택시)
20 - - 135%
(’10)
90%
(’11)
     
신신기업
(택시)
20 8대
(’09)
1대
(’10)
65% 65% 6.5km/ℓ
(’09)
7.1km/ℓ
(’10)
*서울 택시 평균
보험요율 110%
아성고속
(버스)
40 5건
(’06)
2건
(’10)
110%
(’06)
65%
(’10)
  7%
절감
* 07년 장착
용남고속
(버스)
440 - - 125%
(’07)
75%
(’10)
  13%이상
(연 23억)
* ‘08년 장착


□ EU 및 일본·중국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가 관계 법령 주요 내용
EU EC 561/2006 ·유럽 29개국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06.5~)
일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
중국 GB/T 19056-2003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장착 의무화(‘06.3~)
이집트 ES:5815/2007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09.10~)

 

9.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차이점

 

 

□ 목적 측면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운전자운전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며, 영상기록장치사고발생시 현장 증명(녹화)을 주목적으로 함

○ 이렇게 목적 및 용도가 달라, 기능정밀도 등에서 일부 차이점을 나타냄(기록항목 및 시간, 속도측정, 측정방식 등)

 

<주요항목 비교>

구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기록내용 운전자 정보, 주행거리, 시간,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 신호, GPS 좌표
및 방위각, 가속도 등(텍스트 파일)
주행거리, 시간, 속도, 자동차
사고 화면(영상자료)
정확도* 높음 낮음
기록주기 전 운행구간 1초단위
이벤트발생시

(0.01초/전·후 10초/10회)
전 운행구간 1~5분
이벤트발생시

(전10~후20초) 영상저장
기록용량 1 Giga Bite 이상
(6개월 저장)
4 Giga Bite 이상
(1일 1기가 기준)
판독방법 전자자료의 분석 프로그램 육안 분석

* 영상기록장치는 GPS에 의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바퀴의 회전수에 의해 속도 측정(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정확도가 더 높음)


□ 또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장치의 세부기준 등이 정해진 법정사항이나
 
 ㅇ 영상기록장치는 법적근거 및 표준화된 장치가 없으며 자료활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운전자·이용자 등의 인권침해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음

 *  영상기록장치 품질·기능·성능 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일부 불량제품 유통
  - 일부 언론에서 영상기록장치의 화질, 해상도 등 기능면에 대한 문제점 보도
    (KBS 취재파일 4321, 9.26)



붙임1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안내사항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차량),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

☞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①차량속도의 검출, ②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③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④GPS를 통한 위치추적, ⑤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⑥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⑦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교통안전법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을 갖춘 시험통과업체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www.ts2020.kr_알림마당_공지사항)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대·폐차 포함)

☞ 이미등록된 차량 : (버스, 법인택시) 2012년 12월 31일, (화물, 개인택시) 2013년 12월 31일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등 불이익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차 10일, 2차 15일)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붙임2  교통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 535호(’09,12,22)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

1. 법인택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정밀검사(신규, 특별)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관리 부제운행 준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실시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
관리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운송사업자의 명칭(중형, 대형, 모범, 부제 등) 표시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및 기록의 보관·점검·분석·활용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등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2. 버스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정밀검사(신규, 특별)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관리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실시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
관리
난방 및 냉방장치 설치 여부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등록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상태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등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운송사업자의 명칭(고속, 우등, 마을버스 등) 표시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기록보관·점검·분석·활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3. 화물·위험물 운반차량 및 건설기계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차고지 관리(법정 기준 확보, 타 용도로 사용여부 등)      
운전자
관리
운전자 자격요건(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여부)부적격자 채용 여부      
운전정밀검사(특별)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교통사고 관리 교통사고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차량관리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확인증 게시 여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덤프트럭)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차량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혹은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표시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장치 설치, 작동 여부      
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장치 임의 변경 등      
운행기록의 보관·점검·분석·활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최대 적재 중량 표시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 : 건설기계 7종에 적용되는 항목

 


4. 개인택시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일반현황 개인택시 대리운전 및 불법 양도·양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행
관리
부제운행 준수 여부      
자동차관리 운행기록장치 설치, 작동 여부      
택시운전 자격증의 퇴색·마멸 상태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상태      
빈차 표시등, 방범등 관리 상태      
차령초과 운행여부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검 여부      
운송사업자 명칭표시(중형·대형·모범·부제 등)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차량구조 및 장치 임의 변경 등      
중형택시 지정 색상      
승강문 및 창문 작동 상태등      
좌석 쿠션의 노후, 내려앉음 파손 여부      
불법 시설물 부착운행 여부      
영수증 발급기 및 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작동 상태      
신용카드결제기 부착여부(모범·대형)      
기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붙임3  교통안전점검표
          *교통안전진단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 52호(’10,2,5)

 

운수교통안전진단 점검표

3. 운행관리

구분 분야 점검내용 비고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
운행기록계
설치 및
작동
1.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2.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으나 비정기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음  
3.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운행기록 관리ㆍ보관 1.운행기록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음  
2.운행기록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기록지 보관 상태가 미흡함  
3.운행기록지를 교체 하지 않음  
운행기록분석 1.운행기록 분석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2.사고발생시, 법규위반 발생시에 해당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분석하고 있음  
3.운행기록을 분석 하지 않음  
운행기록
분석에 의한
지도교육
1.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지도ㆍ교육 실시  
2.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지도ㆍ교육 실시미흡  

참고1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 및 법률 제9866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에 따라 운행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등록된 차량: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행하는 차량: 2012년 12월 31일

나.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2013년 12월 31일

2.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신규등록일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④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운전자·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교통안전법 제29조의2제1항 관련)

 

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
  2)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3)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4)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나)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5)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6)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운행기록의 배열순서(교통안전법 제30조제2항 관련)

 

항목 자릿수 표기방법 표기시기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20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 최초 사용 시 등록
차대번호 17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자동차 유형 2 11: 시내버스
12: 농어촌버스
13: 마을버스
14: 시외버스
15: 고속버스
16: 전세버스
17: 특수여객자동차
21: 일반택시
22: 개인택시
31: 일반화물자동차
32: 개별화물자동차
41: 비사업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번호 12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빈칸은 ‘#’으로 표기)
"
운송사업자등록번호 10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XXXYYZZZZZ)
"
운전자코드 18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으로 표기하고 중간자 ‘-’는 생략 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정
주행거리(km) 일일주행
거리
4 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범위: 0000~9999)
실시간
누적주행
거리
7 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범위: 0000000~9999999)
"
정보발생 일시 14 YYMMDDhhmmssss
(연/월/일/시/분/0.01초)
"
차량속도(km/h) 3 범위: 000~255 "
분당 엔진회전수(RPM) 4 범위: 0000~9999 "
브레이크 신호 1 범위: 0(off) 또는 1(on) "
차량위치
(GPS X, Y 좌표)
X 9 10진수로 표기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Y 9
위성항법장치(GPS) 방위각 3 범위: 0~360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가속도(m/sec2) ΔVx 6 범위: -100.0~+100.0 "
ΔVy 6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 내)
2 00: 운행기록장치 정상
11: 위치추적장치(GPS수신기) 이상
12: 속도센서 이상
13: RPM 센서 이상
14: 브레이크 신호감지 센서 이상
21: 센서 입력부 장치 이상
22: 센서 출력부 장치 이상
31: 데이터 출력부 장치 이상
32: 통신 장치 이상
41: 운행거리 산정 이상
99: 전원공급 이상
"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
 3.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4.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참고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현황(‘11. 3.11 현재)

 

업종 제작업체명 모델명 주소 연락처 시험
완료일
버스화물(14) 동선산업전자(주) DTG-1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920-28 (http://www.dsfutech.com) 031-437-5851~2 (팩스 : 031-437-5854) ’09.12.02
카스포(주) CDT22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79-10 흥안빌딩 2층 (http://www.carspo.co.kr) 031-386-6889
 (팩스 : 031-386-6882)
’09.12.22
조영오토 모티브(주) DT-20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961-2 송화빌딩201호(http://choyoungauto.com) 02-2212-5785
(팩스:02-2212-5786)
’10.01.12
지쓰리(주) GR-1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05 국립한밭대학교 대덕캠퍼스 기술상용화센터 213호(http://www.tacho.co.kr) 042-271-3373~4 (팩스:042-271-3375) ’10.05.06
대덕위즈(주) DDR-1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74번지 자동차부품R&D센터 장비동 110호(http://www.ddwiz.co.kr) 041-568-1210
(팩스:041-568-1216)
’10.05.20
디지털 오토모빌 VMS200 서울 구로구 구로3동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407호(http://www.digitalautomobile.com) 02-2168-3055
(팩스:02-2168-3056)
’10.06.07
에이치케이이카(주) ED-110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첨단산업센터 525호(http://www.hkecar.com) 02-3662-0972
(팩스:02-3662-2941)
’10.07.16
(주)대신전자기술 VsSR-209KC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624-38 (http://www.dsetech.net) 031-903-7171
(팩스:02-6280-7171)
’10.08.06
코리아타코 KDT-U-ST100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테크노타운 8차1517호 (http://www.koreatacho.co.kr) 02-2163-8800
(팩스:02-2163-8804)
’10.08.18
세풍전자(주) SP7000T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56-2 번지 (http://www.sepung.co.kr) 02-2633-0856
(팩스:02-2677-8313)
’10.11.1
(주)원진일렉트로닉스 ODR-12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증거리 311-3 (http://www.onegene.com) 070-7404-5493 (팩스:031-261-5493) ’10.11.29
피엘케이 테크놀로지 로드타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13번지 이노플렉스 12층(http://www.plk.co.kr) 02-6675-0200
(팩스:02-6675-0202)
’10.11.29
유라하네스 YK-100KA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5-8 (http://www.yura.kr) 070-7606-4719 (팩스 : 02-548-5568) ’10.12.27
신흥콘트롤(주) SHTM-1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번지 분당테크노파크A-705 (http://www.shtm.co.kr) 031-705-6923
(팩스 : 031-705-6925)
’11.03.04
택시(7개) 분리 광신G.P.S 통신(주) KSD-S 서울 강북구 번동229-10(강북전자공단 402호) (http://www.택시미터기.kr/) 02-985-6151~3 (팩스:02-985-0451) ’11.02.25
한국MTS(주) GTGTM-3000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0 한국빌딩 6층 602호 (http://www.hkmeter.com) 02-2233-1030
(팩스:02-2238-4666)
’11.03.04
통합형 광신G.P.S 통신(주) GIT-W 서울 강북구 번동229-10(강북전자공단 402호) (http://www.택시미터기.kr/) 02-985-6151~3 (팩스:02-985-0451) ’10.03.22
중앙산전(주) NEWPRO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SK트윈테크타워 A동601호(http://www.taximeter.net) 02-865-9858
(팩스:02-865-9879)
’10.06.30
(주)금호전자통신 KH-TOP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380-16 02-475-8494
(팩스:02-488-3634)
’10.08.25
(주)TMKC DRANGON-GOLD 서울 양천구 신월1동 138-3 (http://www.taximeter-korea.com) 02-2605-0388
(팩스:02-2605-3422)
’10.09.28
한국MTS(주) Combo9-GOLD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0 한국빌딩 6층 602호 (http://www.hkmeter.com) 02-2233-1030
(팩스:02-2238-4666)
’10.09.29

* 분리형(운행기록장치 단독), 통합형(택시미터기+운행기록장치)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지능형주행연구실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1번지, 연락처031-369-0392)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시험통과업체 공지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_ 알림마당 _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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