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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지정국도 제도 도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6856
  • 분류국토도시
Q1. 지정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목적 : 시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여 도시부 교통 혼잡해소
  법적근거 : 도로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된다

 

Q2. 지정국도 지정 기준
  국가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돌 개설이 곤란할 것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경게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 까지로 정한다

 

Q3. 지정국도 해제 기준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 또는 개량되어 간선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Q4. 지정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대상 국도노선 위 치 연장
(km)
비고
국도4호 대전광역시 유성-동구 30.6  
국도7호 부산광역시 동래-금정 8.7  
국도14호 부산광역시 동래-기장 10.2  
국도24호 울산광역시 울주-중구 5.0  
국도25호 경산시 남천-서부 5.4  
국도31호 울산광역시 남구-중구 5.8  
국도32호 대전광역시 유성-중구 16.1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5. 지정국도 지정절차
  지정 대상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Q6. 향후 추진일정(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계기관 협의 : ‘11. 11월
  지정국도 노선 고시 : ‘11. 12월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1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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