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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 관련 Q&A

 

Q1.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설치된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면서 증축 자체가 불가능 하나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있던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이 되었어도 공장 증축은 가능하며,

 

 

 

공장 증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증축 가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축은 가능 범위는 건폐율(60%) 및 용적률(3005) 범위내에서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배까지 허용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3 제27호의 규정에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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