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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Q1.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유형은?

 

 

공공분양 : 입주와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주택

 

 

 

분납임대 :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기간 동안 분양전환금을 분할 납부하여 임대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임대주택

 

 

 

10년 임대 :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며,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장기전세 : 20년의 범위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영구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Q2. 새로이 추가되는 5년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5년 이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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