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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상에서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및 형상물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4157
  • 분류


Q1. 「해사안전법」에 등화·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은 ?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선박’이란 물(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 포함)를 말합니다.

  - 따라서, 어선이나 소형 선박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물에서 항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6장 제4절에 따라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Q2.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장 “선박의 항법 등” 중 제4절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등화와 형상물은 자신의 선박운항 상태나 제한조건을 표시하여 다른 선박이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큰 구분으로 “항행 중인 동력선”, “항행 중인 예인선”, “항행 중인 범선 등”,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조정불능선과 조종제한선”, “도선선”,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 및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선박의 종류 및 표시방법은 「해사안전법」 제6장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법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은 모든 날씨에 표시하여야 하며,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는 등화를 표시하고 낮 동안에는 형상물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제한된 시계에서는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등화를 표시하여야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등화 및 형상물의 기술적 기준, 구조, 설치 위치 등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
 

「해사안전법」 제80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인 「선박설비기준」은 등화 및 형상물의 기술적 기준, 구조 및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의 차이는 ?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vessel not under command)이란 선박의 조종성능 자체를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합니다.

반면,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는 것을 말합니다.

   1.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보수·인양 작업

   2. 준설·측량 또는 수중 작업

   3.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 작업

   4. 항공기의 발착작업, 기뢰제거작업

   5.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작업

   6.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수작업(잠수기 어업)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등화와 형상물에 대해서는 「해사안전법」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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