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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비상계획에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Q1. 공항비상계획에 무슨 내용이 담아져 있는지?
 

ㅇ 관련규정
- 공항시설법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24조(공항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ㅇ 제124조 공항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항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상사태의 유형
2. 공항 비상계획에 포함되는 기관 및 업체
3. 각각의 비상유형별 비상운영센터, 지휘본부, 각 기관 및 업체의 역할과 책임
4. 비상사태 발생시 연락망 (직원 또는 사무실 명칭과 전화번호)
5. 공항 격자지도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정보 및 절차를 공항비상계획에 수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비상지원 협정기관(의료시설, 구조 및 소방, 중장비)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나. 비상지원 협정기관의 지원능력
다. 부상자, 사망자 및 기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내의 수용시설 또는 인접지역의 수용시설
라. 비상사태 발생 시 일반인 통제업무를 제공키로 합의한 기관의 명칭 및 위치
마. 기동불능항공기의 처리 책임 부서와 기관의 명칭, 위치와 전화번호
바. 그 밖의 공항비상계획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정보
 

2. 다음 각목의 업무절차
가. 비상운영센터·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절차
나.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과 보행 가능한 부상자에 대한 분류, 안내, 수송 및 보호절차
다. 기동불능항공기 처리절차
라. 비상경보체계 및 절차
마. 비상대응과 관련하여 공항운영자와 관제탑간의 협조절차
바. 비상계획과 관련된 기관 및 직원에게 항공기 사고지점, 사고관련자의 수 및 기타 사고의 대처에 필요한 정보
를 통보하는 절차
사. 수상 또는 늪지의 항공기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절차 (당해 공항의 이착륙로가 폭 500m 이상인 수면
또는 늪지 위에 놓이거나 수면 또는 늪지가 공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한다)
아. 공항 인근에 수상, 늪지 또는 위험지형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의 구조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계획의 점검 및 평
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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