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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친수사업이란 무엇인가?

  • 담당부서친수공간과
  • 담당자강지호
  • 전화번호02-2110-8372
  • 등록일2012-11-20
  • 조회6158
  • 분류건설


Q1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

친수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통해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 및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공의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


Q2 친수사업을 통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보전이 타당한가 ?

 

수공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사업에 참여

수공의 재정 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12.5.22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MBC 시선집중 등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Q3 친수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및 투기증가 우려?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Q4 친수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우려 ?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Q5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차이점은 ?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름


Q6 친수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

 

친수구역 설계시 홍수위 이상(200년빈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공단계까지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할 계획임

·특히 사업추진시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의 하천도달 시간을 지연하는 재해방지설계 등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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