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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에 대한 원활한 해상교통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항만운영 효율을 높이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상교통관제사가 되려면 일정자격을 갖추고 국토해양부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을 합격하여 공무원(직렬 : 해양수산직, 직류 : 선박관제, 직급 : 9급)으로 임용되어야 합니다. 응시자격 조건은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 면허 소지자로서 면허취득 후 1년이상 승선경력자입니다. 국토부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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