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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관련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담당자오영훈
  • 전화번호02-504-5437
  • 등록일2012-11-20
  • 조회6195
  • 분류


Q1 지금도 현행법(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나요?

 

현행법 체제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폐수, 분뇨?분뇨처리오니, 산업폐수?산업폐수 오니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습니다.


Q2 해양에 언제까지 투기 하나요?

 

현재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12년부터 금지 되었구요, 음폐수와 분뇨?분뇨처리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는 ‘14년부터 완전금지됩니다.


Q3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할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은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속화하여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 위해를 야기합니다
해양투기 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공동어업수역에 위치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 지역이며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는 우리나라레서는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녹색산업발전을 위한 동인을 약화 시킴니다


Q4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목표 및 기본방향은?

 

목표는 해양환경 보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조기금지 추진과 해양투기 제로화에 따른 연착륙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Q5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나요?

 

매립·소각 또는 재활용, 발전연료등으로 육상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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