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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4620
  • 분류주택토지


Q1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7호)」과 관련하여 법령이 아닌 훈령에 의한 조정 효과에 대한 구속력은?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지시 등)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법률상 효력은 없음

  ㅇ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통할 및 지휘 등 하급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 있음
또한, 동 훈령에 따른 조정은 조정신청자인 PFV 등이 조정계획안을 수용할 경우에만 효력을 갖음
 


Q2 정부는 필요시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정부는 당초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검토하였으나, 국회 일정 등의 차질로 인해 훈령을 제정하였음

따라서 훈령을 통하여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Q3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조정신청 리스크 해결방안은?

 

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조정안은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모형 PF사업을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여 도시기능 저하에 따른 주변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는 바,

  ㅇ 조정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한다면 조정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Q4 당초 제출한 조정신청(안)이 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동 위원회는 사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임.

특히 사업성 확보와 금융약정체결은 상관관계에 있음으로 최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인 공익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조정신청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함


Q5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부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소액 출자자 등 출자자간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PFV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임

다만, 동 훈령에 따른 조정계획은 조정신청자인 PFV 등이 조정


Q6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는지?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초 사업조건 등 변경을 통한 정상화도 가능하지만, 조건을 변경해도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음


Q7 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전문기관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 및 조정계획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다만, 동 사업검토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전문기관의 자문은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임


Q8 1차 조정신청 후 2차 조정신청은 언제 시행되는지?

 

2차 조정신청은 1차 조정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며, 가급적 시급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은 1차 조정신청기간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함


Q9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청된 경우 동시에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신청건수가 다수인 경우 조정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Q10 조정신청 내용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

 

현 공모형 PF사업은 협약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사업성도 상이하여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각 사업자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조정 요청(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망함

동 위원회에서도 일반적인 원칙보다는 case by case로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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