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부동산 거래신고 기타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8604
  • 분류주택토지


가. 정밀조사 자료제출 추가요청 등


Q1 부적정신고 정밀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의 일부만을 소명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거래 등으로 주장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
 

거래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위신고 혐의로 판단되는 경우 제출자료를 근거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금거래를 주장하는 경우 현금조성 방법 및 이에 대한 근거 등 입증할 자료를 재차 요구하여 허위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현금거래금액 인정범위 등은 신고 관할관청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질의


Q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12.30 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
  한다고 법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는 “~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시행령 부칙 제1항 단서는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무효인 상태에서 신고할 방법도 없는 사람들에게 한 과태료 처분 통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7.29 제정되고 그 시행이 2006.1.1로 법률에 예고된 상황에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항에 따라 제23조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 사항


Q3 2007.12.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하여 2008.6.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 부칙 제3항은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처분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 중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들은 2008.6.22까지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처분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6.22이 지나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의 질서위반행위규제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칙 <제8120호, 2006.12.28>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지연 또는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구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라. 등기부등본의 소명자료 인정여부


Q4 지연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중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등기신청시 구비서류의 일부로 등기원인일자와 신고필증의 계약일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원인일자와 신고필증의 계약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에 따른 계약일에 대한 내역을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등의 의견진술, 계약서상의 계약금지불일(금융거래내역 등) 대조를 통해서 확인하여 지연신고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 동일한 계약의 중개업자, 거래당사자 중복 신고시 처리방법


Q5 동일한 거래사항을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 모두 신고를 하였으나, 계약일이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신고한 계약일이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일의 진위여부는 계약금 지급내역(지급일자 등)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중개업자가 신고한 건의 거래당사자의 신고필증 수령


Q6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인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의무자이나,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도 찾을 수 있어 이에 신고
  의무자만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입니다. 신고필증은 매매계약에 대한 내역을 신고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실거래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주체인 거래당사자도 신고필증의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