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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체 항공보안계획 수립절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박상현
  • 전화번호02-2669-6376
  • 등록일2012-11-29
  • 조회7214
  • 분류항공


Q1 자체 보안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Q2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자를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Q3 자체 보안계획 수립내용은 무엇인가요?
 

(공항운영자)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공항시설 경비대책,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승개?휴대물품?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항공운송사업자)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항공기 보안, 항공화물 보안검색, 화물터미널 보안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기타 업체)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Q4 자체 보안계획 수립절차는 무엇인가요?
 

 

①자체 보안계획 수립 시 공항운영자 등은 관할 지방항공청의 공항안전운영협의회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②자체 보안계획(안)에 대해 법령·규정 등과의 적합성 검토 후 항공안전협의회* 서면 협의(7일) 실시
* 국토부·국정원·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 11개 기관 국장급으로 구성(위원장: 항공정책실장, 당연직 11명, 위촉직 4명)
③항공안전협의회 협의 후, 필요시 공항운영자 등에 자체 보안계획(안) 수정·보완 요청
④공항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수정(안) 최종 검토 후 승인


Q5 자체 보안계획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수립절차(Q4)와 동일.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

* 공항 일반현황 변경, 기관 및 부서의 명칭변경, 항공보안 법령?고시 및 지침등의 변경사항


Q6 자체 보안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승인시 처벌되나요?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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