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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Q&A



Q1
Q1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도입되었는지요?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하였습니다.



Q2
Q2 교통유발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산식

ㅇ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는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 단위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3],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4] 참조

▷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ㅇ 부과기준일 : 매년 7월 31일
ㅇ 부과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
ㅇ 납부기간 : 10월 16일 ~ 10월 31일



Q3
Q3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주한 외국기관 소유 시설물, 주거용 건물 등 총 20개 항목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

▷ 면제대상 시설물
1) 주한 외국 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8)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도서관 및 문화시설
12) 보훈병원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14) 동·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군사시설(골프장·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 제외)
15)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6)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8)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국도 시설물
19)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20)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2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감면대상 시설물
1) 당해 시설물의 30일 이상 미사용 : 미사용기간 해당금액 감면
2) 교통량감축계획 이행 시설물 : 시행령 제24조 [별표 4] 경감률에 따른 감면(지자체 조례로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조건, 경감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50% 감면
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 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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