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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15905
  • 분류건설


Q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배경은?
 

건설공사의 불연속 및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이며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Q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추진 기본방향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사금액 중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는 원·하도급자가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전용통장)

발주자는 원도급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문자 통보

발주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좌입금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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