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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하도급 제도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6933
  • 분류건설


Q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범위는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다만, 50억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비율(10-50%) 이상을 직접시공 하여야 함


Q2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수급인의 대금지급 지체 및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가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 계약금액이 82%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통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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