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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혼잡통행료 제도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병술
  • 전화번호044-201-3809
  • 등록일2013-10-10
  • 조회6969
  • 분류교통물류


Q1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배경은?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여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Q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해당 지자체장이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Q3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숭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Q4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기준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평균 통행속도가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는 30km/h미만, 편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21km/h미만, 편도 3차로 이하 간선도로는 15km/h 미만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교차로 지체시간이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는 100초 이상,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는 50초 이상인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Q5 외국 및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 사례?
 

외국은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남산 1, 3호 터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 시행시기 : '96.11.11(월)
- 징수구간 : 남산 1?3호 터널
- 징수시간 : 07:00 ~ 21:00(토요일은 07:00~15:00, 일요일·공휴일은 부과하지 않음)
- 통 행 료 : 2,000원
- 부과대상 : 2인이하 탑승 승용차·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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