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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과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란?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강동수
  • 전화번호044-201-4183
  • 등록일2012-12-11
  • 조회3669
  • 분류항공


Q1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 이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항공법 개정, ‘12.1.26)으로 항공교통사업자는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구제하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해구제계획이라 하며, 동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
6.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Q2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란?
 

국토해양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수록한 보고서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람이 가능합니다.(2013년부터)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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