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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Q&A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강현정
  • 전화번호02-2110-6431
  • 등록일2012-12-11
  • 조회3907
  • 분류교통물류


Q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취지) 정부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제조치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이 지원대상자이며,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지역은 7,400만원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수도권은 268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 지역 244점에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등급별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 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유자녀(만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만65세 이상)


Q2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노부모에게 피부양보조금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유자녀에겐 장학금 지원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지원구분 기준금액(만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장학금 지급 분기 30
사망자,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장학금 지급 분기 30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15
자립지원금 월 6
사망자,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생계보조금 지급 월 20

* 지원금액은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중증후유장애인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을 말한다.

또한 재활 및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과 심리안정 치료 서비스,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유자녀 멘토링, 동ㆍ하계 캠프, 피해가정을 직접 찾아가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지 원 종 류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교육·문화 바우처 유자녀 문화예술체험기회, 학습교재구입
재활 바우처 중증후유장애인 치료재활 교통수단 이용비 보조
심리안정 치료 서비스 지원가족 심리상담, 가족문제 조언과 상담
유자녀 멘토링 유자녀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상담·학습지도
유자녀 동·하계 캠프 유자녀 수영·스키 캠프로 체험기회 제공
자립지원컨설팅 지원가족 법률·세무·금융 상담서비스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지원가족 정보공유 등 자조적 활동 자리 제공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중증휴유장애인 가정 휠체어 이동 위해 현관에 경사로 설치, 방·화장실 문턱개선
희망봉사단 운영 중증휴유장애인 외출보조, 병원 동행 등 외부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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