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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건설 재원분담 및 건설단가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송대종
  • 전화번호044-201-3955
  • 등록일2012-12-24
  • 조회12915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 종류별로 재원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 종류별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 거

고속철도

철도시설공단

국가 45%(출연 35%, 융자 10%)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93.6.14)

국가 50%(’07년부터 적용)

공단 5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06.8.23)

국가 40%

공단 60%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09.12.31)

일반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 가 75%

지자체 2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

(용지비+건설보조금)

민간 75.7%(인천국제공항철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도시철도

지자체

(서울시)

국가 60%

지자체 40%

(국가 40%)

(서울시 60%)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05.8.25)


 


Q2 철도 종류별 ㎞당 건설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철도

(단위:억원/㎞)

구 분

단 선

복 선

복선전철

비 고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일반부

도시부

합 계

211

300

324

462

362

519

 

1. 용 지 비

22

51

34

79

34

79

 

2. 시 설 비

175

230

270

354

303

408

 

- 노 반

137

192

211

296

211

296

 

- 궤 도

12

12

25

25

25

25

 

- 건 물

7

7

11

11

22

22

복선전철 변전소 반영

- 전 력

5

5

7

7

7

11

 

- 신 호

6

6

9

9

9

11

지상신호방식

- 통 신

6

6

6

6

10

20

 

- 전 차 선

0

0

0

0

19

22

 

3. 부 대 비

14

19

21

29

25

32

시설비의 8.1%


·도시부는 특별시, 광역시, 기타시의 중심부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일반부로 구분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별도 계상,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특수시설물(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 경우 별도 추가 계상
·건물은 평균 역간거리 복선 9㎞, 복선전철 5㎞와 상이할 경우 조정
·신호설비는 차상설비일 경우 14억원/㎞ 계상
·전차선로 강체가선방식일 경우 12억원/㎞ 계상
·차량기지 건설비(1개소당 2,400억원 이상)
* 자료 : 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KDI, 2007), 2011년12월 기준으로 E/S(1.248)

도시철도
(단위:억원/㎞)

구 분

도시철도

비 고

공사비

구성비

합 계

1,599

100

 

1. 용 지 비

74

5

 

2. 시 설 비

1,410

88

 

- 노 반

1,172

73

 

- 궤 도

28

2

 

- 건 물

124

8

 

- 전 력

23

1

 

- 신 호

16

1

 

- 통 신

19

1

 

- 전 차 선

28

2

 

3. 부 대 비

114

7

 


주) 1. 자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건설교통부, 2007.12)
2. ’05년 비용단가를 ’11년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47)
3.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추가계상 및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4. 특수시설물(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일 경우 별도 추가계상
5. 신호설비는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6. 전차선로 강체 가선방식일 경우 12억원/km 계상
7. 차량기지 건설비는 기존 차량기지 공사비를 참고하여 별도 산정

고속철도

(단위:억원/㎞)

구 분

고속철도

비 고

공사비

구성비

합 계

556

100

 

1. 용 지 비

34

6

 

2. 시 설 비

481

87

 

- 노 반

353

63

 

- 궤 도

35

6

 

- 건 물

22

4

 

- 전 력

31

6

 

- 신 호

21

4

 

- 통 신

19

3

 

3. 부 대 비

41

7

 


주) 1. 자료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6.8)
2. ’06년 2분기 비용단가를 ’11.4분기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52)
3.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사업비 별도 계상(차량기지 3,85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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