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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과밀부담금 관련 정책 Q&A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이상규
  • 전화번호044-201-3661
  • 등록일2013-10-01
  • 조회11687
  • 분류국토도시


Q1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가 해당됩니다.


Q2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년 건설부문 생산자물가 및 건설업 평균임금 변동과 가중치(재료비와 인건비 비중)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13년도 표준건축비는 1,664,000원/㎡ 입니다.


Q3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94.1) 이전에 허가받은 후 개정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증축하는 경우 과밀부담금이
  제외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면적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Q4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업무용건축물등의 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참조). 여기에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


Q5 94년 이전에 건축된 업무용건축물의 업무시설 일부를 판매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판매용건축물이
  된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을 부과하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용도변경은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시설등을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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