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

Q1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은?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임


Q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봄)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 또는 4.1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말함


Q3 부부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1세대 여부?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함. 따라서, 각각의 세대를 합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
(예) 4.1 현재 가족 중 아버지 혼자 지방근무지에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러나 별도 세대별로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봄)
(예) 4.1 현재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Q4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 절차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령 시행일인 5월 13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Q5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제곱미터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금액기준 6억이하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매매계약서에서 확인 가능


Q6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①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②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 12.31) 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감면대상기존주택

③ 4.1일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Q7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도자가 신청하는 것임. 다만, 매도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를 대리인(법무사, 중개업자)이 신청하는 것을 준용


Q8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날인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시․군․구청에서 날인해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에 신청


Q9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신청은 매수자도 가능한지?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일자로 소급․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여,

그 기간동안 계약이 완성(잔금지급)되었을 경우 매도자가 감면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에 소극적일 것을 염려하여 임시로 발급하는 것임

그러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매매계약일 시점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임시 확인서와 향후 유효한 확인서의 세대별 주택소유조회결과는 동일함

따라서, 임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매수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날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Q10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더라도 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신청은 가능

다만, 경매 물건 소유자가 양도세 감면을 위한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아야함


Q11 4월 1일 이후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4월 1일자 주민등록 세대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13년 4월 1일 기준의 전국 주민등록정보를 DB로 구축하였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내온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정보와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정보를 비교하여 정보가 다른 경우 시․군․구청에 이를 통보할 계획임

* 매도자의 4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등의 조회결과를 같이 통보


Q12 국토교통부에서 시․군․구청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군․구청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확인하도록 주택전산망(HOMS)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를 제공

*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을 위하여 주택전산망(HOMS)에서 세대별 주택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또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전용면적 등)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세대별 주택거래내역을 같이 제공하여 시․군․구청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할 계획임


[참고] 1세대1주택(감면대상 기존주택) 사례
 

① 전용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A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② 전용면적 150㎡이고 시가 5억 9천만원인 B아파트를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는 경우

③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C아파트를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D주택을 매수하고 D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C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C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④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E오피스텔을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F오피스텔(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매수하고 F오피스텔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E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E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⑤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이고 4.1일 현재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G오피스텔을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H주택을 매수하고 H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G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G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⑥ 전용면적 85㎡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인 I아파트와 J오피스텔 2호(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요건 불문)를 보유한 1세대가 I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

⑦ 연면적 85㎡이고 시가 10억원인 등기상 K다가구주택(1층 근린생활시설, 2~3층 주택으로 사용)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