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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 안전검사 Q&A

Q1
Q1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작자등)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토록 하고 있으며, 자기인증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제작자로 등록하고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기인증 하여야 합니다.

제작자 등록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민원마당 > 자주하는 질문(FAQ) > 제목 : 제작자 > 3.『자동차(이륜차 포함)제작자등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작자 등록 이후의 자기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1100), 소음 및 배출가스인증은 국립환경공단(032-590-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2
Q2 자동차자기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히여 도로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에 의하여 자기인증하여야 합니다.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는 자동차 자기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작자등록을 마친후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11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검토 : http://www.ts2020.kr/education/performance/certify/certify_tech.jsp
- 안전검사 : http://www.ts2020.kr/education/performance/certify/certify_safet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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