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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교통물류거점 지정 관련 Q&A



Q1
Q1 “교통물류거점”과 지정사유?
  ㅇ대규모 교통물류 활동이 발생하는 국가산단, 무역항, 공항, 철도역, 복합물류터미널 등
ㅇ교통물류거점 주변의 교통혼잡 완화 등 원활한 소통확보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연계 및 환승시설 등 체계적인 교통개선을 위해 지정



Q2
Q2 “교통물류거점” 지정 근거?
  ㅇ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Q3
Q3 “교통물류거점” 지정 유형 및 시설은?
  ㅇ전국의 교통물류거점을 교통물류기능 및 규모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 지정

〈 교통물류거점의 구분 〉
• 제1종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제2종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 제3종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ㅇ교통물류거점의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물류거점 유형별 등급기준 마련
<별표1> 유형 및 시설
유형 및 시설

구분

철도역

항만

공항

터미널

산업단지

1

· 고속철도역

· 국가관리
무역항

· 중추공항

· 지역중심공항

· 복합물류터미널

· 국가산업단지

2

· 일반철도역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 중 2개 이상 일반철도 노선 결절점

· 지방관리
무역항

· 일반공항

· 일반물류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1만명 이상)

· 일반산업단지

3

· 기타 철도역

· 연안항

-

· 기타 물류터미널

· 기타 여객자동차 터미널

· 기타산업단지

 


<별표 2. 등급 및 지정권자>
등급 및 지정권자

구분

교통물류영향권

지정권자

연계교통체계

비 고

1

국제 또는 국내 주요 권역 간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교통위 심의)

국가기간교통망

 

2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

 

3

지역 내

·도지사

지선교통망

 




Q4
Q4 “교통물류거점”의 실행수단은?
  ㅇ교통물류거점 지정사유, 명칭·종류, 위치, 면적, 시설운영 현황 등 주요내용의 지정·고시 및2년 이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고 1 >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절차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주 요 내 용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

 

 

 

 

- 고시내용(시행령29)

지정사유

명칭 및 종류

위치 및 면적

시설 및 운영현황

 

교통물류거점 선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 수립시기

교통물류거점 지정이후 2년 이내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 고시내용(시행령30)

지정사유

명칭

노선번호

·종점

중요경유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

 

연계교통시설

지정·고시

 

 

 

 

 

시행

 

 

 

 

 

 

연계교통체계

구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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