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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차장 조도 관련 Q&A



Q1
Q1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조도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개정(2013.1.25)
주차장의 조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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