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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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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운동요인 |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주의전환, 주의폭, 변화탐지), 거리지각검사 |
지적능력요인 |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
적응능력요인 | 타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통제성 |
구분 | 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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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제24조 | 사업일부정지 90일 | 감차명령 | - |
구분 | 위반내용 | 관계 법조문 |
과징금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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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대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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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시외 버스 |
일반 택시 |
개인 택시 |
전세 버스 |
특수 여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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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제24조 | 180 | 180 | 180 | 180 | 180 | 180 | - |
위반행위 | 관계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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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이상 | ||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법 제94조 제2항제6호 | 50 | 50 | 50 |
구분 | '06 | '07 | '08 | '09 | '10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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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 |
총 등록대수 | 15,895,234 | 16,428,177 | 16,794,219 | 17,325,210 | 17,941,356 | 18,437,373 |
사업용 등록대수 |
817,369 | 871,119 | 911,290 | 930,316 | 974,071 | 1,011,452 | |
% | 5.1 | 5.3 | 5.4 | 5.4 | 5.4 | 5.5 | |
교통사고 건수 | 총 사고건수 | 213,745 | 211,662 | 215,822 | 231,990 | 226,878 | 221,711 |
사업용 사고건수 |
51,341 | 49,600 | 50,691 | 52,687 | 51,027 | 49,816 | |
% | 24.3 | 23.4 | 23.5 | 22.7 | 22.5 | 22.5 |
구분 | '06 | '07 | '08 | '09 | '10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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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등록대수 | 15,895,234 | 16,428,177 | 16,794,219 | 17,325,210 | 17,941,356 | 18,437,373 |
사고건수 | 213,745 | 211,662 | 215,822 | 231,990 | 226,878 | 221,711 | |
사고율 | 1.3 | 1.3 | 1.3 | 1.3 | 1.3 | 1.2 | |
사업용 | 등록대수 | 817,369 | 871,119 | 911,290 | 930,316 | 974,071 | 1,011,452 |
사고건수 | 51,341 | 49,600 | 50,691 | 52,687 | 51,027 | 49,816 | |
사고율 | 6.3 | 5.7 | 5.6 | 5.7 | 5.2 | 4.9 |
외국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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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 사업용 운전자, 마약/음주운전자, 벌점과다자 등 ◈ 평가항목(대동소이) : 주의력, 지적능력, 시지각력, 조절능력 등 ◈ 검사결과 활용 - 사업용 운전자 선발에 활용 : 한국, 독일, 스페인 등 - 검사결과 사후관리 위주의 활용 : 일본 등 ◈ 검사요원 관리 : 검사요원과 결과해석․사후관리 전문가 분리 운영 ◈ 고령운전자 관리 : 운전면허 관리와 연계 신체적성검사 단축 시행 ※ 심리적성검사의 경우, 고령자용 검사 개발 및 교육과 연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