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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박태규
  • 전화번호044-201-4188
  • 등록일2013-12-31
  • 조회5925
  • 분류항공
Q1
Q1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활동을 말하며, 민간에서는 이용하는 장비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종목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소아링(Soaring ; 글라이더)
2. 경량항공기
3. 파라모터
4. 열기구
5. 스카이다이빙
6. 행글라이딩
7. 패러글라이딩
8. 모형항공기


Q2
Q2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항공레저스포츠는 체험비행 서비스업과 장비 제작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지방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항공 산업입니다.

그간 항공분야 주요 정책이 항공운송사업과 공항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항공레저스포츠부문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어 국토교통부는 ‘12년부터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제도, 인프라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레저 활성화 추진계획’(‘12.12월)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3
Q3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2018년까지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 법령 · 제도 · 규제개선 · 인프라 조성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며,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개선)
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던 비행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도 비행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항공법」 일부개정을 통해 비행전 프로세스를 간소화를 추진
② 경량항공기 등급제를 도입하여 종전에 모든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개선

(서비스업 신설)
「항공법」 일부개정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신설하여 체험비행서비스, 관련 장비 대여 및 정비 · 수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 저변확대, 고용창출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도모

(인프라 개선)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이착륙장 조성을 추진

(저변확대)
대국민 항공레저스포츠 체험, 청소년항공교실,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개최 등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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