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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제도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박태규
  • 전화번호044-201-4188
  • 등록일2013-12-31
  • 조회4892
  • 분류항공
Q1
Q1 항공교통서비스평가란?
  국적항공사와 공항운영자(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주기적(2년1회)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Q2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 건가요?
  평가항목은 ‘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정시성, 안전성, 피해구제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하며, 공항운영자는 신속성, 정확성, 시설편의성, 이용자만족도 등 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은 우리부 홈페이지(법령정보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훈령,「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Q3
Q3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간 항공운송사업 진흥에 초점을 둔 정책(시장진입장벽의 완화)과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가 증가하고 이용자의 항공사 선택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내항공사 : 2개사(‘00년) → 4개사(’07년) → 7개사(‘12년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및 이용객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구제 상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 (2005년) 1,319건/171건(12.9%↑) → (2008년) 2,021건/241건(11.9%↑) → (2009년) 2,384건/315건(13.2%↑)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0년)하였고, ‘12.1월 국회를 통과하여 ’12.7.27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Q4
Q4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계획 이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항공법 개정, ‘12.1.26)으로
항공교통사업자는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구제하는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해구제계획이라 하며, 동 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
6.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7.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Q5
Q5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란?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란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정보를 수록한 보고서를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람이 가능합니다.(2014년부터)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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