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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련 Q&A

Q1
Q1 해외투자개발건설 타당성조사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사업목적 : 고기술, 고수익사업인 해외투자개발형 건설사업의 발굴 지원하여
         해외건설의 수익성 및 수주선진화를 제고
ㅇ 사업기간 : 2009~
ㅇ 사 업 비 : ‘09년부터 사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ㅇ 비용부담 : 타당성조사 내용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신청기업이 나머지 부담
ㅇ 기타지원 : 선정된 사업은 건설외교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수주지원단 등을 파견


Q2
Q2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 추진현황
ㅇ 매년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지원
     * ‘09년 10억, ’10년 12억원, ‘11년 4억원, ’12년 12억원, ‘13년 24억원 지원
ㅇ ’09년(10억원) : 필리핀카난수력발전 사업외 5건
ㅇ ’10년(12억원) : 페루하수처리장사업외 6건
ㅇ ’11년(4억원) : 루마니아 풍력발전외 2건
ㅇ ’12년(12억원) : 미얀마한따와디 공항사업외 4건
ㅇ ’13년(24억원) : 인도네시아 상수도사업외 8건

□ 향후일정
ㅇ ‘14년 관련예산 20억원 확보
   -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사업모집 계획


Q3
Q3 타당성조사지원에 따른 효과는?
  ㅇ 초기사업발굴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ㅇ 사업추진 기간이 긴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동력제공
ㅇ 사업수주를 위한 건설외교 지원
ㅇ 우리기업의 진출 경험이 부족한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을 사전에 점검, 사업실패 리스크를 관리
ㅇ 한따와디공항사업 수주(1조4천억원) 등 2건 사업의 수주를 지원


Q4
Q4 대상사업 지원 및 사업선정 절차는?
  □ 지원대상
ㅇ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자본금 또는 대출 등 금융수요가 필요한 사업
-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등 기본 인프라사업 및 인프라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도시개발(주택 등), 산업단지, 복합단지개발사업

□ 모집 및 대상사업 선정 방법
ㅇ 사업모집 : 모집공고 기간 1개월 (국토부 · 해건협 홈페이지)
ㅇ 사업선정 : 실무위원회*1차 평가와, 해외건설진흥위원회**심의 · 의결 등 2차례 절차를 통해 선정
     * 실무위원회 : 공공기관, 투자금융기관, 연구소, 협회등 전문위원 9명 (위원장 : 해외건설정책과장)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10개 정부부처(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토부 등) 국장, 금융기관, 교수,
        평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23명)(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ㅇ 평가기준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장관 훈령 957호) 의거
    평가 (총200점 만점)


Q5
Q5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ㅇ 타당성조사 완료 사업은 “실무위원회*”에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실무위원회는 검토결과를 “해외건설 진흥위원회”에 보고

- 해외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수은, K-Sure, 정금공, 산은, 연기금 등)에게 타당성조사정보를 제공
- 정책금융지원센터(수은)에 발굴된 사업내용을 제공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

ㅇ 사업을 포기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 타기업의 해당사업 추진 또는 현지 유사사업 검토에 활용토록 지원

《 사업타당성조사 추진 절차 》

  [그림1]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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