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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토지보상법 관련(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

Q1
Q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등이 편입되어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후속절차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과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Q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Q3
Q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Q4
Q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된 경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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