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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국가에 제한이 있는지? |
후속사업 수주 등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시너지 효과를 감안,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26개국)을 대상국가로 하되, 후속사업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을 가진 국가도 포함합니다. |
Q2 |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대상국가에 제한이 있는지? |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을 포함, 우리 기업에서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마스터플랜과는 달리, 신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건설중점협력국 이외의 국가도 업계 등의 수요가 많으면 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