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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Q&A



Q1
Q1 2013년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실적 현황은?
  2013년도에는 전국 0.5㎢의 공공택지지구를 지정하였고.
전국 13.5㎢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한 지구지정 면적 기준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시행한 실시계획 승인 면적 기준



Q2
Q2 공공택지 개발 시행자는?
  LH공사, sh공사, 광역시, 도, 시, 군, ㅇㅇ도시개발공사, 건설본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Q3
Q3 공공택지 개발 근거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건설특별법,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따라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Q4
Q4 택지 지구지정 이후 택지공급까지 소요기간은?
  택지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철차 이행*과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받기까지 2~3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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