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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Q&A

Q1
Q1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이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Q2
Q2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는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Q3
Q3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언제 처음 수립되었나요?
  ‘12년도에 ‘12∼’16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5대전략 45개 추진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Q4
Q4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면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관보에 고시합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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