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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건의 거래당사자의 신고필증 수령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331
  • 등록일2014-11-28
  • 조회3606
  • 분류주택토지
Q1
Q1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나,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도 찾을 수 있어 이에 신고의무자만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은 매매계약에 대한 내역을 신고한 결과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실거래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주체인 거래당사자도 신고필증의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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