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Q&A

Q1
Q1 임시운행허가 제도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 도로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등록 전에 운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입니다.
 

Q1
Q2 임시운행허가는 주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 · 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자동차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등 입니다.
 

Q1
Q3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등록 신청 : 10일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점검 · 정비 또는 선적 : 20일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또는 표기 : 1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10일
- 판매 자동차의 판매사업장, 하치장, 전시장 보관 · 전시 : 10일
- 판매한 자동차의 환수 : 10일
- 자동차의 특수설비 설치 : 40일 등 입니다.
 

Q1
Q4 임시운행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 임시운행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 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