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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연보전권역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Q&A

Q1
Q1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역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함)

Q2
Q2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행위제한 내용은?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을 말합니다.

- 이 중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시설계획지구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은 3만~6만㎡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만㎡ 이상의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Q3
Q3 관광지조성사업에서 시설계획지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시설계획지구는 건축물 · 공작물 ·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상태의 녹지, 산림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공공시설, 숙박 · 상가 · 운동 · 오락 · 휴양시설, 주차장, 조경식재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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