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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8-27
  • 조회11756
  • 분류국토도시

 

Q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상은 무엇인가요?

 

수도권내의 대규모개발사업,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 공업지역 지정, 종전대지 등이 있습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가 심의대상에 해당되나요?

 

  • ① 대규모개발사업
    • ㅇ 택지조성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0만㎡이상 심의 대상
    •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10만㎡이상 심의 대상

      * (시설계획지구) 사업지구 전체면적 중 건축물, 기반시설 등 조성(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

    • ㅇ 도시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 100만㎡이상 심의 대상
  •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 ㅇ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지역종합 개발사업 :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 ~ 50만㎡ 심의대상
    •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 ~ 6만㎡ 심의대상
    •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이상 심의 대상
  •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 ㅇ 공공청사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 대상
    • ㅇ 업무용 건축물(25천㎡), 판매용 건축물(15천㎡), 연수시설(3만㎡)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대상
    • ㅇ 학교 : 권역별 신설, 이전시 행위제한 또는 심의대상, 대학 총량
  • ④ 기타 사업
    • ㅇ 공업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에서 심의후 대체지정만 가능
      * 성장관리권역 30만㎡ 이상 심의 후 신규지정 가능(수도권정비계획)
    • ㅇ 종전대지 : 1만㎡(공업지역 2만㎡) 이상인 종전의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시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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