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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규모개발사업
-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 ㅇ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지역종합 개발사업 :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 ~ 50만㎡ 심의대상
- ㅇ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 ~ 6만㎡ 심의대상
- ㅇ 관광지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이상 심의 대상
-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 ㅇ 공공청사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공공청사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 대상
- ㅇ 업무용 건축물(25천㎡), 판매용 건축물(15천㎡), 연수시설(3만㎡)의 신·증축, 용도변경시 심의대상
- ㅇ 학교 : 권역별 신설, 이전시 행위제한 또는 심의대상, 대학 총량
- ④ 기타 사업
- ㅇ 공업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에서 심의후 대체지정만 가능
* 성장관리권역 30만㎡ 이상 심의 후 신규지정 가능(수도권정비계획)
- ㅇ 종전대지 : 1만㎡(공업지역 2만㎡) 이상인 종전의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신·증설시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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