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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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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ㆍ상시적 철도안전관리 유도 철도운영자(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등에 대해 일정 기준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를 승인한 후,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여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며, 미 이행시 승인취소, 운행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
Q2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대상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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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기관(전용철도 제외) |
Q3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항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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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등 124개 항목 |
Q4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주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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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매년 1회, 수시검사는 필요시 시행 |
Q5 | 승인 미이행, 체계 위반에 따른 지장 초래 등에 따른 제재수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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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 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 시정명령 등 |
구 분 | 주요 내용 |
내용 |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개시 전 승인하고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 |
점검분야 | 12개 분야, 124개 항목 (항목별 요구조건을 추가하여 구체화) |
내용 | 정기검사 : 매 1년 수시검사 : 분야별 상시 감독, 유사시 |
내용 | 개선 명령, 승인취소, 영업제한 또는 정지(6개월 이하) 과징금 3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