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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택지개발사업 방식 및 유형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2-10
  • 조회5551
  • 분류국토도시

 

Q1 택지개발사업의 방식은?

 

택지개발 방식은 개발주체, 토지의 취득방식, 개발토지의 처분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Q2 택지개발사업의 방식은?

 

사업주체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간형태로서 제3섹타와 같은 혼합방식, 그리고 공공이 시행주체이면서 실제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자만이 시행 가능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시행이 가능합니다.

 

Q3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구분?

 

사업지구의 토지를 모두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하는 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이라고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의한 택지개발방식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비교되는 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이는 사업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구 안에서 전면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 적용하는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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