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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MP제도 및 MA제도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5-12-10
  • 조회10348
  • 분류국토도시

 

Q1 MP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MP란 Master Planner(총괄계획가)의 줄임말입니다. 신도시나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 택지조성과 주택건설들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져 건축 완료 후 단지 전체 또는 주변경관과의 부조화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구 별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하여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수행토록 하여 계획 및 설계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와 일관성유지 및 우수한 계획의 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2 MP제도의 운영?

 

MP제도는 신도시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Q3 MA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MA란 Master Architect(총괄 건축가)의 줄임말로, MA가 택지공급기관으로부터 대단위 개발사업의 설계내용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한 설계참여자들의 다른 의견을 책임지고 조정하여,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적 통일성과 디자인적 통합을 꾀하고 다양한 개성적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조정 및 협력하기 위함입니다.이를 위해, MA(Master Architect)는 각블록을 설계하는 건축가(Block Architect)와 고층동 건축가(Landscape Architect)의 디자인을 직접 관장․통제하고, BA와 LA사이의 블록간 디자인 조정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단지설계 전반에서 주거동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통합 관리하게됩니다.

 

Q4 MA제도의 운영?

 

MA제도는 신도시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신도시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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