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Q&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김명순
  • 전화번호044-201-4022
  • 등록일2015-12-22
  • 조회8850
  • 분류교통물류

 

Q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는 언제든지 가능한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년, 개별화물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양도․양수 가능함.


* 택배사업자는 별도 규정 적용
*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1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의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금지 제한기한을 받지 않음

 

Q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인 일반, 용달 사업자는 동일 업종인 일반, 용달 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 가능

즉,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부터만 용달사업자는 용달사업자로부터만 사업의 일부․양도 양수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개별사업자의 경우는 허가기준대수가 1대이므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만 가능

 

Q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차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번호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량 등 그 일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

 

Q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청자가 예비허가증으로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예비허가증과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허가증은 본허가를 해주기 위한 전단계로서 허가관청의 영업허가를 인정받은 사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비허가증으로의 영업행위는 불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