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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진준호
  • 전화번호044-201-3782
  • 등록일2015-12-31
  • 조회4760
  • 분류국토도시

 

Q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Q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인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Q3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그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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