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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정책 Q&A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강윤빈
  • 전화번호044-201-3378
  • 등록일2016-11-23
  • 조회3546
  • 분류주택토지

 

Q1
Q1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자를 지자체에서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자와 시공자간의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Q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오류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Q3
Q3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시공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 모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령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사업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년(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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