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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외국인토지제도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강지연
  • 전화번호044-201-3408
  • 등록일2016-11-30
  • 조회2326
  • 분류주택토지
Q1
Q1 외국인토지제도란?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고, 그 외 지역은 취득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Q2
Q2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과 절차는?
  허가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며, 계약체결(계약서 작성)전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Q3
Q3 허가구역 이외 계약(증여)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절차는?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되고 다만,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토지취득 신고를 갈음합니다.



Q4
Q4 계약외 원인(상속, 환매, 경매,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절차는?
  계약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취득기준일 :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일), 환매(환매계약일(공탁일)), 경매(경락대금 완납일), 확정판결(확정판결일)



Q5
Q5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국적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토지소재지 시·구·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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