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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계약의 추정 제도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44-201-3505
  • 등록일2016-11-30
  • 조회1952
  • 분류건설

 

Q1
Q1 현황

 

발주자-수급인간, 수급인-하수급인간 관계에 있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구두지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건설공사를 둘러싼 분쟁 및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Q2
Q2 제도도입 취지

 

건설산업의 구두지시 관행 등 불공정 관행으로 상대적 약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

 

Q3
Q3 주요 내용

 

발주자(수급인)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서면통지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 발송하여야 함. 다만,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Q4
Q4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3(계약의 추정) 및 시행령 제26조의 4(계약 추정의 통지내용) 및 제26조의 5(서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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