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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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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도 하고 있습니다. |
Q2 |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무엇을 말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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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가. 세계무역 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중 “물품 및 용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