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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장휘랑
  • 전화번호044-201-3450
  • 등록일2016-12-16
  • 조회13572
  • 분류주택토지

 

Q1
Q1 분양세대수는 30세대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2
Q2 오피스텔 30세대를 사용승인 후에 판매하는 경우 분양신고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후에 분양하는 경우라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

 

Q2
Q3 분양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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