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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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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3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