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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케이블카는 무슨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지?

케이블카는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운행하는 삭도(索道)의 한 종류로,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되고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 법으로, 일정한 궤도(선로)를 따라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자 하는 자가 따라야 할 허가, 신고, 시설기준, 안전관리 등 사업 시행부터 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지상의 궤도와 구분되는 삭도시설로, 시설의 구조와 운행 방식에 따라 왕복식 삭도, 자동순환식 삭도, 고정순환식 삭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궤도시설의 종류는 붙임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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