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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택의 전매제한내 예외사유시 전매동의 절차 안내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제한됩니다.

ㅇ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ㅇ 이에 대한 절차, 필요서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별 연락처 등 전매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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