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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8.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서울 등) 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8-22
  • 조회22132
  • 분류주택토지
(질문)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서울, 세종, 과천시)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

(답변)「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는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 수반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서울(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는 사업주체가 건축물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정당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전 분양계약 체결 또는 정상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수자

-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어 거래 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16.5월 모집공고한 분양아파트로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17.5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주택정책과- 4250호(’17.8.7) 업무협조 공문 : 각 시도에 시행)

-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분양권 전매가 해제되는 경우)

- ‘17.8.3 이전 분양을 받았으나(공급계약체결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에 해당되어 8.2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한 상태였으나,
‘17.8.3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기간 도래로 전매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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